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2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보건의료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 지원 단가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수행하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농어촌지역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확충과 지역주민 건강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국가 핵심사업이다. 1994년 시작 이후 총 18,735건, 1조 3,159억원이 투입되어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병원선 등 시설개선에 기여해 왔다. 그럼에도 집행률 저조, 단가 비현실성, 회계체계 불안정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24년 농어촌 의료 서비스 예산이 268억원이었는데 실제 집행액은 108억원으로 집행률이 40%에 그친다”며 “정부의 건축 지원단가가 실제 시공단가에 크게 못 미쳐 지자체가 예산을 소화하지 못하는 구조”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1㎡당 정부 지원단가 최대 200만원인 반면, 실제 건축단가는 지역에 따라 1,400만~2,000만원/㎡에 이른다며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기획재정부와의 단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단속, 지자체 이관 후 환류체계 부재… 관리공백 우려 [금요저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외국인환자 수가 117만명으로 전년 대비 1.9배 증가, 누적 환자는 505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가별로는 일본, 중국, 미국 순이며 진료과별로는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통합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환자를 가장 많이 유치한 지역은 서울이었으며 전체 환자의 91.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흥원이 운영 중인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접수 건수는 2021년 31건에서 2024년 88건으로 약 3배 증가했으나, 사건 종결 여부와 행정처분 결과가 진흥원에 공유되지 않아 후속관리와 통계분석이 모두 불가능한 상태다. 소 의원은 “불법유치행위 단속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진흥원으로의 환류체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며 “신고만 하고 결과는 공유되지 않는 구조로는 중앙 통합관리 기능이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환자 117만명과 동반자가 국내에서 소비한 의료관광 지출액은 약 7조 5천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연간 7조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8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내는 국가 전략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유치행위 관리체계는 여전히 분절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지자체와 진흥원 간 환류체계가 부재한 상태로는 환자 불법유치행위 단속과 통계관리 모두 한계가 명확하다”며 “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신고–조사–결과 공유가 이루어지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항목 확대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지자체의 행정부담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는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