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법도박 현장점검 3년간 3배 이상 증가… 단속률은 4분의 1 토막

불법도박 현장점검 3년간 3배 이상 증가… 단속률은 4분의 1 토막 [금요저널]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불법도박 감시 대상이 크게 늘었지만, 현장 단속률과 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 차단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현장 불법사행산업 감시 건수는 2022년 273건에서 2024년 909건으로 3.3배 증가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도 이미 429건에 달한다. 이는 2024년 2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유사 카지노업 행위’의 금지 및 처벌 근거가 마련되면서 감시 대상이 홀덤펍 등 불법카지노 업종까지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작년 기준 불법도박 유형별 비중을 보면, △불법카지노 579건이 가장 많고 △불법온라인도박 249건 △사행성게임장 41건 △기타 22건 △불법스포츠도박 11건 △불법경주류 4건 △불법복권 3건 순이다. 문제는 단속 실적이 오히려 줄고 있다는 점이다. 현장 불법도박 단속률은 2022년 17.9%에서 2025년 8월 현재 4.7%로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감시 대상과 범위는 넓어졌지만 단속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온라인 불법도박 상황도 비슷하다. 온라인 불법사행산업 감시 건수는 2022년 26,957건에서 2024년 50,439건으로 1.9배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작년 기준 불법스포츠도박이 21,587건으로 42.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카지노 18,106건 △불법온라인도박 10,621건 △불법복권 107건 △불법경주류 18건 순이다. 그러나 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 차단율은 2022년 73.2%에서 2025년 8월 기준 44.9%로 급감했다. 사감위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심의를 요청한 22,213건 중 7,925건이 아직 ‘심의 중’ 상태로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과정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불법도박 단속 범위는 넓어졌지만 감시·처리 효율성은 제자리걸음”며 “불법사행산업 대응 역량을 높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정기검사 이행률 3년 새 하락… 전기적 화재 비율은 72%→87% 급증

태양광 정기검사 이행률 3년 새 하락… 전기적 화재 비율은 72%→87% 급증 [금요저널] 최근 3년간 태양광 설비의 정기검사 이행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 비율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0% 수준 이었던 태양광 발전설비의 정기검사 이행률은 2025년 96.4%로 떨어졌다. 올해에만 1,355개의 발전시설이 제때에 정기검진을 받지 못한 상태로 설치 설비가 늘어나는 반면 정기검사 이행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북, 전남, 제주 등 농어촌 및 도서 지역에서 미이행률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부산·세종 등 대도시권이 98~100%의 이행률을 유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2025년 기준으로 전체 검사 대상 중 100kW 이하의 소형 설비가 82.4%에 달하는데, 대부분 농가형·지붕형 설비로 현장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리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적 불균형은 검사 사각지대 확대와 직결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태양광 설비의 화재 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비율은 같은 기간 72.7%에서 87.4%로 급등했다. 2022년 99건 중 72건이 전기화재였던 것이, 2025년 9월 현재 103건 중 90건이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분석됐다.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미확인 단락, 트래킹 단락, 절연열화 단락, 과부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요인은 모두 정기검사를 통해 사전에 발견·예방이 가능한 결함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미이행이 누적되면서 전기적 사고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정기검사 이행률 하락과 전기적 화재 증가가 같은 시기에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정기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설비가 화재나 고장 위험을 키우는 구조적 악순환이 확인된 셈이다. 전기안전공사는 100kW 이하 소형설비의 정기검사 주기를 4년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옥외 환경에서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의 특성상 4년 주기는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농촌·도서 지역의 검사인력 부족과 이동거리 제약으로 인해 정기검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검사 미이행 설비에 대한 행정적 제재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이에 대해 박정 의원은 “향후 재생에너지의 대대적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기점검 시스템에 차질이 없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농촌과 도서 지역의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며 “정기검사 주기 단축, 현장인력 확충, 전력거래소·한전과의 발전량 데이터 연계 등 데이터 기반의 상시 점검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혈세 77억 들였는데… 한은 해외 MBA 연수자 10명 중 1명‘먹튀’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한국은행이 국민 세금으로 직원들에게 해외 MBA 과정을 전액 지원하고도 상당수가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매년 약 15명을 선발해 해외 MBA·석박사 과정 연수에 등록금·체재비·항공비를 전액 지원하고 월급까지 지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79명에게 77억 1,8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이 가운데 9명이 조기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 경쟁률은 평균 3.6대 1로 내부에서도 ‘엘리트 과정’ 으로 불린다. 하지만 연수 후 조기 퇴사자가 속출하며 국민 혈세가 사실상 ‘MBA 먹튀’에 쓰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A행원의 경우 2022년 미국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연수 후 복직 이틀 뒤 전액을 환급하고 퇴사, B행원은 2023년 미국 듀크대학교 MBA 연수 후 1억5천만원 환급 뒤 9개월 만에 퇴사한 바 있다. 작년에 C행원은 영국 케임브리지대 MBA 연수 후 7천2백만원을 환급하고 1년 반만에 퇴사했다. 이처럼 일부는 연수비를 환급하더라도 의무복무 기간만 채우고 즉시 이탈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한국은행은 금융·통화정책의 최고 전문기관이지만, 현재의 해외연수 제도는 사실상 ‘MBA 학원’처럼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연수생의 의무복무 기간을 확대하고 조기 퇴사 시 환급 비율을 강화하는 등 엄격한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악용되는 사례가 거듭 발생한다면 해외 연수 제도 자체의 존폐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무복무 기간 확대, 퇴사자 환급 규정 현실화 등 문제를 짚고 개선방안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편법 업종 변경·유령 브랜드 운영 차단한다 ‘업종 변경시에도 직영점 의무 적용, 무영업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박상혁 의원은 검증 없이 간판만 바꿔 가맹을 모집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고 등록만 유지하는 유령 브랜드 난립을 정리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해 업종을 바꾸는 경우에도 직영점 1개 이상·1년 이상 운영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정보공개서를 신규·변경등록해 놓고 일정 기간 이상 실제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이른바 ‘무영업’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직영점 운영 의무 제도는 신규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때 정보공개서 등록 단계에서 직영점 운영 실적을 요구함으로써, 본부 스스로 사업모델의 수익성과 운영 매뉴얼을 최소 1년 동안 검증한 뒤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만든 안전장치다. 그러나 이미 등록을 보유한 본부가 업종 변경 사유로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분식점’ 가맹본부가 ‘감자탕’집으로 업종 변경을 하더라도 직영점을 운영할 의무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가맹본부 등록만 걸어둔 채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돼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회피를 봉쇄하기 위해 업종 변경에도 직영점 1년 운영 의무를 명문화하고 신규·변경등록 후 일정 기간 미영업 상태가 지속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도록 했다. 박상혁 의원은 “최근 가맹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편법으로 무력화되는 일이 없도록 가맹사업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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