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년 한국 부동산 99% 오르니 빨리 사라’ 중국인 투기 떳다방 기승

‘내년 한국 부동산 99% 오르니 빨리 사라’ 중국인 투기 떳다방 기승 [금요저널]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후 현재까지 경기도 내 중국인 토지 매입 면적이 2022년 5800필지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4년 8000필지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먹튀논란’과 관련해 자국민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 8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내놓았지만, 여전히 중국인들이 거주지와 부동산 종류에 상관없이 매입할 수 있고 심지어 증빙서류 제출의무조차 없어 ‘무늬만 허가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8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발표 이후 주간 경기도 내 중국인 부동산 매수량은 규제 전보다 오히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차오홍슈’內 한국 부동산 관련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들은 한국의 부동산 임장 관련 정보는 물론 시장 전망, 심지어 부동산 규제 회피 꼼수 등까지 전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 국내 외국인 투기가 가장 많은 지역이 2022년, 2023년, 2024년 3년째 경기도로 나타난 상황에서 정부의 자국민 역차별 정책의 피해가 경기도민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이 우리 국민들 숨을 조이는 동안 중국인들은 버젓이 국내 부동산투기 정보를 공유하고 부동산 폭등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부동산 상호주의를 혐오가 아닌 공정의 가치로 인정해야 한다. 무늬만 허가제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아닌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전면 정책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의원, “ 정부광고 0건‘ 지역신문 ’ 2021년 199개사 → 2025년 382개사 ”

박수현 의원, “ 정부광고 0건‘ 지역신문 ’ 2021년 199개사 → 2025년 382개사 ” [금요저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용하는 기금의 ‘여유자금’ 으로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 지역언론 지원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언론’ 대상 지원사업은 물론 정부광고 배정에서 조차 지역언론들이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2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단 기금사업 지역언론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이 2025년 기준 67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려면 먼저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2025년에는 ‘지역신문’ 94개사가 신청해서 67개사가 선정됐고 2024년에는 98개 중 68개 2023년은 99개 중 82개, 2022년은 104개 중 78개, 2021년은 101개 중 77개사 등이다. 신청대비 선정비율을 보면 2025년 기준 71%이지만, 전체 ‘지역신문’ 숫자가 2025년 994개사인 것을 감안하면 선정비율이 6.7%에 불과한 실정이다“‘우선지원대상사’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경영건전성, 4대보험완납 등 17개 평가항목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상의 어려움으로 상당수의 지역언론이 신청조차 포기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분석이다. ‘정부광고’ 배정에서도 ‘지역언론’의 어려움이 드러난다. 재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전체 994개 지역언론중 정부광고를 한건도 받지 못한 ‘지역신문’ 이 382개사, 비중으로는 38.4%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99개사 23.8%, 2022년 249개사 27.8%, 2023년 295개사 31.2%, 2024년 318개사 32.7%로 해마다 정부광고를 한건도 받지 못한 ‘지역신문’의 비중과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보급지역을 전국이 아닌 지역으로 두고 있는 ‘지역 인터넷 신문’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인터넷 매체는 ‘언론진흥기금’을 통해 지원되는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해당 기금이 각 매체에 지원한 1,300건 중 ‘지역 인터넷 신문’매체에 대한 지원 건수는 36건, 전체 지원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에 불과하다. 관련 기금 예산 확대를 통해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 사업과 수혜대상의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박수현 의원은 관련 예산의 정부안 논의과정에서 2025년 83억원이던 ‘지역신문발전기금’예산을 2026년도 정부안에는 118억원으로 2025년 대비 35억원, 42% 증액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바 있다. 그러나 “여유 재원을 활용해 예산 국회 과정에서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재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결산기준으로‘지역신문발전기금’여유재원은 40억원, ‘언론진흥기금’여유재원은 480억원에 달한다. 박수현 의원은 “여유재원을 활용한 지역언론 지원 기금 사업비를 대폭 늘리는 동시에 선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지역신문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광고 배정에서 배제되는 ‘지역언론’을 위해서는 별도의 ‘기금사업 공모’나‘우선지원대상사 선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치료제, 건강앱 아닌 일상 속 치료로 자리 잡으려면 제도적 신뢰 기반 필요

디지털치료제, 건강앱 아닌 일상 속 치료로 자리 잡으려면 제도적 신뢰 기반 필요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디지털치료제는 단순히 건강앱이 아니라, 의사 처방을 통해 환자의 생활 속에서 치료를 이어주는 새로운 의료기기”며 “의료인력 부족, 지역간 의료 접근성 격차, 만성질환의 장기관리 한계 등 현재의 의료환경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임상근거·보안 기준·접근성 확보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디지털치료기기 신청 19건 중 10건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불면증, 이명, 주요우울장애, 범불안장애, 경도인지장애, 섭식장애, 시야장애, 호흡재활 등 주로 정신·인지·감각 관련 만성질환군을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다. 소 의원은 “디지털치료제는 고령층, 장애인,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일상 속 치료 수단으로 유용할 수 있지만, 스마트기기 사용이 미숙한 이용층에게는 순응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실제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사용성 평가 강화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디지털치료기기 임상시험 설계 가이드라인’ 등 10개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임상근거를 확보한 후 허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 목적이나 핵심 성능 등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업데이트는 인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고 오류 개선·보안패치 등 경미한 변경은 품질관리체계에 따라 사후 보고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일상 속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식약처가 임상근거와 보안기준, 접근성 확보 등과 같은 다층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비용 부담 등 현실적 제약을 완화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환자 데이터 보안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해 기술 신뢰성과 국민 안전이 함께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부당광고 ‘판매페이지 단속’ 으로는 못 막는다”

“온라인 부당광고 ‘판매페이지 단속’ 으로는 못 막는다”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장품 부당광고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는 총 1,675건으로 이는 전체 화장품법 위반 2,195건의 약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의약품 오인 광고 1,012건 △기능성 오인 127건 △소비자 오인 536건으로 10건 중 8건이 광고 관련 위반이었다.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 적발 및 조치 건수는 4년 여간 14,529건에 달해, 부당광고가 K-뷰티 산업의 신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처럼 온라인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며 수천 건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화장품법상 행정처분은 부당광고 행위를 직접 실시한 영업자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반면 광고를 기획·제작하고 확산한 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구조여서 동일 광고가 반복·확산되는 구조적 문제가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의원은 “온라인 부당광고는 소비자의 피부 손상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 등 2차적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위반을 넘어 K-뷰티 산업 전반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당광고 적발 시 제품 단위·책임판매업자 단위로 신속하게 시정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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