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부평구, 2025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개최

부평구, 2025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개최 [금요저널] 부평구는 15일 구청에서 ‘2025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천하나센터·북부교육지원청·인천경찰청·인천북부고용센터·통일교육복지센터 등 다양한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호응도가 높은 ‘2025년도 북한이탈주민 생활지원 핸드북’ 제작을 심의했으며 예년과 같이 총 100부를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책자 제작은 앞서 지난 2023년부터 매년 이뤄지고 있으며 실용성과 정보 접근성을 동시에 높인 대표적인 지역 협력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책자에는 △부평구 내 유용한 생활정보 △생활·취업·보육·복지 등 분야별 지원 내용과 관련 기관 문의처 등이 담겨 있어, 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제공과 기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금요저널] 부평구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가 오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을 제외한 보증금 6천만원이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지계약 등이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당사자에게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및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간 운영한 바 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동안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기준 95.8% 수준으로 오른 점,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 타 과태료 부과 제도와 비교해 장기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온 점 등을 이유로 계도기간을 종료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올바른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구민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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