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자동차·이륜차 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적극 홍보 [금요저널] 이천시는 제24회 이천쌀문화축제장을 찾아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자동차·이륜차 정기검사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관리법’과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28일부터 이륜자동차 검사제도가 본격 시행되어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 후 첫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정기 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후 31일 이내에 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루라도 지연되면 검사 지연 과태료가 발생하며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부터 최대 115일 이상 경과한 경우 최고 금액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이전 받은 경우, 반드시 명의이전 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으로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소유자는 차량의 실질적인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전까지 보험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단 하루라도 미가입 일수 발생 시 자동차는 최고 90만원, 이륜차는 30만원, 사업용 및 건설기계의 경우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 종료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만기일 도래 전 재가입해야 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건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이천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이륜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에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천시, 마음이 지치지 않는 도시를 꿈꾸다 [금요저널] 이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0월 21일 이천아트홀 소공연장에서 2025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 시민강좌 ‘무너지지 않는 감정의 힘, 마음지구력’을 개최하고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강좌는 세계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정신건강연맹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한 날의 의미를 시민과 함께 나누고자 추진됐다. 이날 강연을 맡은 윤홍균 교수는 소진의 원인을 극복하는 방법과 나를 성장시키는 ‘마음지구력’에 대해 열정적인 강의를 진행했으며 참석자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다. 강의에 참여한 한 시민은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스트레스로 지쳐 있었는데, 오늘 강연을 통해 마음이 위로받았다”며 만족감을 전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일수록 마음의 건강이 신체의 건강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강좌가 시민들이 감정을 이해하고 회복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또한 이천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신건강 위기 상황 시에는 이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는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통해 24시간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