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정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원시 인공지능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혁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할 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위원회 구성, 임기, 위촉 해제 등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시는 인공지능 행정의 방향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정책에 AI 기술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인공지능 정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수원시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행정과 윤리적 인공지능 정책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대상 항목에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추가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에 대한 사항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높이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미옥 의원은 “공동주택은 많은 시민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보다 쾌적하고 신뢰받는 공동주택 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7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관리 대상을 기존 공동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 전반으로 확대하고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해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추진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및 층간소음마을소통위원회 구성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규정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수원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갈등 예방형 주거정책을 강화하고 공동체 회복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찬용 의원은 “그동안 공동주택에만 한정됐던 층간소음 관리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이번 조례 제정이 다양한 주거 형태 속에서 발생하는 생활 갈등을 줄이고 모두가 편안하게 공존할 수 있는 도시 주거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디자인중점지원제도 도입과 관계기관 협력, 교육·홍보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공공디자인 정책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도시 품격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디자인중점지원제도”의 정의를 신설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명시 △진흥계획에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항을 신설 △위원회의 운영사항 구체적 명시 △디자인중점지원제도 운영 근거를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시는 도시 전반의 공공디자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디자인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도시 경쟁력과 미적 가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확립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사람과 공간,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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