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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창업지원 솔라스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에 선정

군포시청사전경(사진=군포시) [금요저널] 군포산업진흥원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솔라스틱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에 선정되어 향후 2년간 최대 5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 및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받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팁스 프로그램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솔라스틱은 플라스틱 패키징을 활용해 가볍고 디자인이 자유로운 태양광 모듈과 노후 산업단지 지붕에 타공 없이 설치 가능한 시스템을 주력 제품으로 개발해 저압 인서트 사출 기반의 패키징 기술과 태양전지 보호 레이어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강화유리 모듈이 적용되기 어려웠던 차량 외장·노후 공장 지붕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유병직 원장은 “창업 초기 단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된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이다”며 “앞으로도 유망한 창업기업들에게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솔라스틱은 현대자동차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제로원 컴퍼니 빌더를 통해 출범한 기술 기반 제조 스타트업이다. 올해 3월 군포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했으며 ‘2025년 기술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산본2동 주민총회 성황리 마쳐.553명 투표 참여 높은 관심

산본2동 주민총회 성황리 마쳐.553명 투표 참여 높은 관심 [금요저널] 군포시 산본2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8월 22일 산본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5년 주민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총회 현장에는 내외빈과 주민, 주민자치위원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2026년 마을 자치계획을 결정하는 주민투표에 사전 온라인·현장투표와 당일 투표를 합쳐 총 553명이 참여해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총회는 산본2동 주민자치센터 하모니카 동아리와 통기타 동아리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2024년 활동·감사 보고 2026년도 자치계획 발표, 주민 공론장, 투표결과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사전신청을 통해 공론장에 참여한 주민들은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함께 △능안골 어울림 한마당 △안전·환경 플랫폼 운영관리사업 △ESG 생활속 실천과제 사업 등 2026년 마을 의제를 논의하고 의견을 보탰다. 투표 결과 2026년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을 비롯해 ‘능안공원 안전시설 보완사업’ 등 5개 주민제안사업 모두가 주민 96% 이상의 찬성을 얻어 내년 주민자치회 추진사업으로 확정됐다. 강달희 주민자치회장은 “많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산본2동의 미래를 함께 결정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결정된 사업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주민총회는 생활 속 문제를 주민 스스로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는 의미 있는 민주적 과정”이라며 “오늘 모아진 주민들의 뜻이 산본2동 발전과 더 살기 좋은 군포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포시,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 영치’ 실시

군포시청사전경(사진=군포시) [금요저널] 군포시는 9월 한 달간 새벽 시간을 이용해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과 징수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주택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새벽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발견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고금리 장기화의 여파로 체납액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안내해 납세 여건 확보에 힘쓰되, 상습 ·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구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 이며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해서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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