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중단은 ‘단절’아닌 ‘전환’. 현금 지급보다 기회와 성장에 초점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제298회 임시회에서 제기된 청년기본소득 중단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기본소득 중단은 단절이 아닌 전환”이라며 기회 중심의 청년정책으로 재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천승아 시의원은 ‘고양시 청년정책의 현주소’ 와 관련해 청년기본소득 중단 후 청년사업 대안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일회성 현금 지원보다 청년의 실질적인 자립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며 “청년기본소득의 중단은 ‘폐지’ 가 아니라 ‘진화’ 이며 보다 많은 청년에게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청년기본소득은 취업 준비와 사회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으나, 집행 결과 지역화폐의 약 70%가 음식점·편의점 등 소비에 집중되고 자기개발·취업 관련 사용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 실효성에 한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고양시는 도내 유사 규모 지자체보다 청년 인구 비중이 높지만, 최근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 재정자립도 하락 등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특정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매년 약 40억원이 투입되는 현금성 사업보다는 청년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중심의 성장 지원 정책’ 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현재 고양시는 청년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총 49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특화사업인 ‘고양형 미래패키지’는 민간기업 연계형 ‘미래도약’, 공공기관 행정체험형 ‘미래성장’, 창업지원형 ‘미래드림’ 등 3개 트랙으로 구성되어 청년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경로를 선택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기존 12개월이던 지원 기간을 올해부터 24개월로 확대했으며 2026년에는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예산도 2025년 20억 8천만원에서 2026년 34억원으로 약 13억 2천만원 증액해, 청년의 안정적 정주 여건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4월에는 청년복합공간 ‘내일꿈제작소’를 개관했다. ‘내일꿈제작소’는 창업, 역량 강화, 네트워킹 등 청년의 활동 기반을 제공하는 거점 공간이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정책협의체·행사기획단 등과 연계해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 가 아닌 ‘기획자’로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청년행사기획단’을 통해 청년주간행사를 직접 기획·운영하고 국제 교류사업을 주도할‘글로컬청년단’을 구성하는 등 청년이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청년 주도형 거버넌스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청년기본소득의 단순한 중단이 아니라,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정책 진화’를 선택했다”며 “현금보다 기회를, 단기보다 지속을 중시하는 실질적 성장 정책으로 모든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미래 도로기술 로드맵 펼친다…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개최

미래 도로기술 로드맵 펼친다…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개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에서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가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 동안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지난 2015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도로대회 이후 1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도로행사로 70여 개 국가에서 5천 명 이상 관계자가 참가할 예정이다. 고양시와 한국도로공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도로협회가 주관하며 국토교통부가 후원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전 세계 도로기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창조적인 기술과 혁신적인 정책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며 “글로벌 마이스 도시인 고양시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가 미래 도로의 패러다임을 찾고 국가 간 협력과 동반 성장을 일궈내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는 ‘초연결 미래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 기술 현안과 미래 도로가 직면할 다양한 주제를 공유한다. 첫날인 26일에는 참가자 등록과 함께 세계도로협회 국가위원회 회의가 열리며 각국 대표들이 미래 도로산업의 주요 의제와 협력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27일부터 28일까지는 PIARC 이사회, 기술분과위원회 등 연례 회의가 이어진다. 이 자리에서는 국제 도로기술 협력체계 강화와 운영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룬다. 국제도로연맹이 주관하는 ‘지속 가능하고 회복 탄력적인 포장 솔루션’ 워크숍도 28일 오전부터 진행된다. 29일에는 PIARC TC가 주관하는 국제 워크숍이 열려 ‘지속가능한 도로 :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도로’를 주제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같은 날 젊은 도로기술인들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영엔지니어&전문가회의도 열려 프로젝트와 연구 활동을 공유한다. 또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의 AI 활용 사례 소개와 발전방향’을 다뤄 공공·민간에게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열리는 기술세션을 통해 교통 시스템, 인프라·건설, 정책·안전, 환경·지속가능성, 프로젝트 관리·재원 조달 등 13개 분야 200여 편 논문이 발표된다. 또 주요·특별세션에서는 지능형교통체계, 스마트하이웨이, 모빌리티 서비스 등 연구 성과를 나누고 한국 도로기술의 우수성도 홍보한다. B2B 세션도 함께 열려 기업 간 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제품, 시스템, 기술 등을 선보인다. 일본·중국·뉴질랜드·호주 등 아시아·대양주 19개국의 도로 교통 부처 장·차관, 도로 분야 국제기구 임원 등이 참석하는 도로기관장 회의는 28일 진행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로 인프라 관리’를 주제로 각국의 현황을 발표, 토론을 개최하며 다가오는 미래 도로 시대를 대비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시아·대양주 국가의 도로 정책에 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 도로기술을 공유하기 위한 REAAA 총회·이사회도 30일부터 31일까지 잇달아 열린다. 제17회 REAAA 총회 및 제124차, 제125차 이사회도 예정돼 있다. 주요 행사로는 개막식과 환영리셉션, 갈라디너, 폐막식도 계획돼 있다. 이번 대회 기간 중에 도로·교통 분야 전문 박람회인 ‘2025 국제도로교통박람회’ 가 함께 개최된다. 올해는 킨텍스와 한국도로협회가 공동 주최하며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국제도로교통박람회’는 국내 유일 도로·교통 분야 전문 교류의 장으로 지난 2005년을 시작으로 꾸준하게 개최돼 왔다. 이번 박람회는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와 동시에 열려 참가 기업의 제품 기술 교류, 해외 수출 판로 개척 등 더욱 활발한 네트워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람회에는 약 130개사, 310개 부스가 참가할 예정이며 △도로설계·건설·유지관리 △도로안전시설 △스마트 모빌리티 △지능형교통체계 △주차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또 자율주행, 가상현실, 드론 등을 활용한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이며 누구나 사전 온라인·현장 등록을 통해 첨단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다.

고양시, ‘백석동 시청사 이전 절차 사법부가 인정한 위법?’…명백한 허위사실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백석동 시청사 이전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집행”과 더불어 “백석동 시청사 이전의 출발부터 과정이 모두 위법하다”는 임홍열 시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시는 21일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된 임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해당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약정한 수수료를 적법하게 지출한 사안”이라며 “법원 역시 행정절차 일부를 게을리했다고 언급했을 뿐, 예비비 사용의 본질적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주민소송단이 제기한 ‘고양시청사 이전 관련 주민소송에 대해 △ 본예산·추경 미편성 △ 예비비 지출 의회 미승인 △ 시의회 감사요구 불이행 등 3개 청구는 각하하고 △ 시의회의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시는 이 판결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 것은 시청사 이전 절차나 예비비 집행 자체의 위법성이 아니라 시의회 변상요구 미이행 부분에 대해 행정절차 일부분이 미비하다고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은 당시 경기도 투자심사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 필수 선행 절차로 추경예산 편성이 마감된 상황에서 계약된 용역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사업 지연 등 행정적·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했다”며 “이에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긴급히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예비비를 집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의회 자유발언 내용은 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예비비 집행 자체를 위법으로 단정하고 특정 공무원에게 개인 변상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사실과 법리에 모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고양시는 변상명령은 법적 절차에 따라 내부 감사부서의 조사 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라 감사원에서 결정될 사안이며 지방의회가 직접 이를 명하는 것은 법적 권한을 벗어난 행정간섭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양시는 당초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검토를 거쳐 항소를 준비했으나, 지난 9월 30일 법무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해 ‘항소포기 지휘’를 결정·통보함에 따라 항소를 진행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시 관계자는 “시청사 이전 논란이 정치적 공방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시민의 공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시의회에서 제기된 ‘일산도시재생사업 지연 책임’은 시가 아니라 LH에 있다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지난 21일 김해련 시의원이 제기한 ‘일산도시재생 200억 손실 위기?’ 와 관련해 “고양시는 LH의 행복주택 건립계획 취소 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일산복합커뮤니티 사업 중 시가 담당하는 국도비가 투입된 공공건축물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 예정”이라며 “국도비 등 200억 재정손실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복주택 건립 주체인 LH는 2025년 8월경 국토교통부 및 고양시와 사업추진방향을 논의할 당시만 해도 사업성은 행복주택 착수기준에 미달되나, 사업진행에는 차질 없도록 추진해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2025년 9월에 이르러서는 LH행복주택 건립비 90억원 손실보존을 요구하며 미반영 시 행복주택 취소 의사를 표명했다. 일산복합커뮤니티와 행복주택은 LH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도시재생 뉴딜공모에 선정된 고양시와 LH의 공동사업임을 고려할 때 사업손실을 이유로 LH의 일방적인 취소의사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로서 향후 일방적인 사업취소에 따른 우리 시의 손해를 논해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김해련 시의원은 마치 공사 중단이 고양시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모든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표현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해련 시의원이 민선8기에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고양시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이 행복주택을 상업시설로 용도변경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오해다. 다만, 일산역 일원에 기반시설은 확대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선8기 이전에 주상복합건물인 어반스카이가 입지하게 되는 등 일산역 일원의 혼잡성 고려 및 청년층 복지 확충 차원에서 고양시는 LH에 행복주택 용도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사업성 저하요인 등 다양한 명분하에 수용되지 않았다. 둘째, 고양시의 소극적 행정이 아닌 LH와 고양시의 방음벽 기초 지하매설물 확인 책임소재 불분명 및 구조물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법리 검토 상이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이다. 따라서 시가 “토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전면보류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체적인 본질을 논하지 않고 한 문맥만을 단정적으로 제시한 사항이다. 특히 사업지연 사유는 철도 방음벽 기초 저촉에 따른 공사중지 및 타절로 LH설계 시 지반조사 및 시설물 기초 협의 단계에서 역T형 옹벽을 L형 옹벽으로 오인하는 설계오류가 주요 요인이다. 고양시는 사업지연에 대한 귀책사유 및 일방적 사업철회에 대한 문제는 LH와의 사업 협약 종료 후 논할 사항으로 LH와 협의했고 위와 같은 사유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2026년에는 행복주택과 보건소가 제외된 공공건축물 단독시행으로 정상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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