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930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가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에서 직장인에게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만큼 차감해 근로소득세를 집계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국세청에서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통계로 잡는 것이 맞다.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은 5조2300억원이 지급되었는데, 이 중 근로소득세에서 2조9300억원, 종합소득세에서 2조3천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6년 전인 2017년 대비 27조원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국세 증가율보다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른 세목보다 근로소득세의 증가 폭이 월등하게 큰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3.2%에서 2023년 18%를 넘게 됐다.
한편 올해부터는 법인세 등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이 본격적으로 세수에 반영된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작년 예산 대비 33조1천억원 감소한 367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근로소득세는 작년 예산 대비 1조5천억원 늘어난 62조1천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3조5천억원을 포함하면 정부는 올해 실제 근로소득세가 65조원 이상 걷힌다고 보는 셈이다.
반면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올해 법인세는 77조7천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22년 26.2%에서 올해는 21.1%로 감소하게 된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경기악화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등 세수가 줄줄이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증가했다”며 “과세 속도에 정작 브레이크가 필요한 이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기업과 고액자산가 위주의 부자감세 정책이 추진되면서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하고 경제는 망가졌다”며 “지금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고물가로 인해 하루하루 삶이 팍팍해져 가는 근로소득자들의 지갑을 두텁게 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