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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히터_편리하지만_자칫하면_화재로_-반려동물로_인한_기가_전도에_따른_가연물_직접_접촉_시_발화온도_등_실험 (사진제공=대전광역시) [금요저널] 대전둔산소방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과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추진의 일환으로 10일부터 14일까지 서구 도마·변동 재개발 구역에서 전기히터 화재 재현 실험 중이다.이번 실험은 겨울철을 앞두고 전기히터 사용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성을 실제 생활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분석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사용 수칙을 보다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실험은 특히 협소·밀폐된 공간에서의 위험 요인 검증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전기히터와 가연물 간 이격거리 변화에 따른 표면온도 상승 및 발화 가능성 평가 △제품별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한 ‘권장 이격거리’기준 마련 △전통시장 등 협소·밀폐 환경에서 히터와 가연물이 근접 또는 밀착될 때의 현실적 위험성 재현 △ 반려동물 접촉, 넘어짐, 외부 충격 등 실제 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 촉발 상황 검토이다.이윤칠 둔산소방서 현장대응2단장은 “전기히터는 겨울철 매우 편리한 난방기기지만, 사용자의 작은 부주의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실험 결과를 시민 안전 캠페인과 교육 활동에 적극 반영해 전기히터 사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특히 노인·어린이 등 화재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전광역시 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12일부터 28일까지 렌터카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주사무소 및 영업소를 둔 94개 사의 렌터카 및 카셰어링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를 일제 단속한다.이번 점검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활용한 대여자격 확인 여부 △렌터카 등록조건 이행 및 관계법령 준수 여부 △사업용 자동차의 사용연한인 차령 초과 여부 △미승인 사업계획 변경이행 여부 등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특히 매년 수능시험 이후에 미성년자 렌터카 이용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활용한 대여자격 검증과 만 18세 이하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의무 등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점검한다.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올바른 렌터카 이용을 유도하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점검에 적발된 고의적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밭도서관,‘국립대전현충원 전국사진공모전’당선작 전시 [금요저널] 한밭도서관은 오는 6월 4일부터 26일까지 도서관 본관 1층 전시실에서 ‘국립대전현충원 전국사진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국립대전현충원의 협조로 진행되며 공모에서 대상을 받은 조용석님의 ‘현충탑과 별 궤적’등 31점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전시되는 작품들은 국립대전현충원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촬영한 작품 나라사랑 체험교육 및 문화행사 등과 관련된 작품 ‘열린 현충원 밝은 현충원’이미지를 상징하거나 스토리가 있는 작품 등이다. 대전시 김혜정 한밭도서관 관장은 “이번 전시회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대전광역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오는 6월 6일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념식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2년 만에 국가유공자, 보훈가족뿐만 아니라 학생,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될 예정이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추모와 감사의 장으로 준비됐다. 추념식은 오전 9시 54분 개식선언과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오전 10시 전국에 울리는 묵념 사이렌에 맞춰 1분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후, 헌화·분향, 추념사, 추모헌시 및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대전시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모든 시민이 함께 하는 추모식을 거행할 예정”이라며 현충일 당일 조기 게양과 더불어 추념식에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유족 1만 5천여명에게 1인당 7만원 상당의 온통대전 카드를 전달하고 대전보훈병원에 입원중인 240여명의 국가유공자를 방문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해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달했다.
by2050 탄소중립 실천운동 전국자전거 캠페인, 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려 [금요저널] 전국자전거길잇기국민연합와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대전본부는 2일 오후 오후 2시30분 대전시청남문 잔디광장에서 회원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050 탄소중립 실천운동 전국자전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생활 속 자전거이용활성화를 통한 2050 탄소중립 생활실천운동 전국캠페인으로 서울을 출발해 전국을 돌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 시민자전거홍보단이 대전을 찾아 진행됐다. 시민자건거홍보단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4박5일간 서울-강릉-동해-울진-울산-대구-영광-전주-대전까지 총 1300km구간을 온실가스 배출 없는 자전거를 이용해 이동하면서 생활속 탄소중립실천운동 확산을 홍보하고 있다. 한편 시민자전거홍보단이 지나가지 않는 지역은 지역환경단체 주관으로 연대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홍보단은 이날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민간기업의 친환경활동시 이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인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와 대중교통 이용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비를 절감하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등을 홍보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는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다회용기,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상품 및 미래세대 실천 등 6개 항목을 실천할 경우 연간 최대 7만원까지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국토교통부 정책으로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중교통 이용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비를 절감하는 녹색교통 이용 인센티브제도이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대전본부 조문석 회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이고 대전시의 아름다운 자전거길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로 온실가스 감축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극복 해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대전자치경찰위, 모범운전자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2일 대전시청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교통안전 분야 협력단체인 모범운전자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 및 스쿨존 등에서 가시성 있는 교통관리 활동으로 원활한 소통과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선거, 현충일 다중밀집 행사 시 교통질서 확립 및 혼잡 방지를 위해 경찰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 강영욱 위원장은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와 스쿨존 일대에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활동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더 안전한 대전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변경 [금요저널] 대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0.35㎢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지구’0.45㎢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 달 27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2개 지구에 대해 심의를 실시했다. 시는 심의를 통해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이행중인 대전대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2022년 5월 31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또한, 사업규모가 축소된‘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에 대해서는 0.45㎢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당초 1.22㎢에서 0.77㎢로 축소됐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제를 실시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변경된 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유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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