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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025 한국중고역도연맹회장기 전국역도대회 개최

서천군, 2025 한국중고역도연맹회장기 전국역도대회 개최 (서천군 제공) [금요저널] 서천군은 오는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서천군민체육관에서 ‘2025 한국중고역도연맹회장기 전국역도대회’를 개최한다.한국중고역도연맹, 충남역도연맹 및 서천군역도연맹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중·고등학교 역도부 소속 선수단과 임원·심판 등 1000여명이 참가해 체급별로 치열한 기량 대결을 펼친다.대회에서는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려는 청소년 역도 선수들의 열전이 이어질 예정이다.이번 대회는 선수단 등 많은 방문객이 유입되면서 숙박, 식음료, 관광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오세영 서천군체육회 회장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로 서천 체육의 새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한편, 서천군은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 체육과 경제의 동반 성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천군,‘서천시장거리’제2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서천군,‘서천시장거리’제2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서천군 제공) [금요저널] 서천군은 지난 8일 ‘서천시장거리’를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서천시장거리 골목형상점가는 서천군 충절로 34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219개 점포가 밀집한 지역으로 인근에 전통시장이 있어 안정적인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성화시장육성사업 △시장경영패키지 △안전관리패키지 등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지정 기준은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 10개 이상이 밀집하고, 구역 내 상인의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가능하다.군은 지난 7월 관련 기준을 기존 ‘점포 30개 이상’에서 ‘10개 이상’으로 완화해 지정 문턱을 낮췄으며,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서천읍 군사리를 지정한 바 있다.정해민 경제진흥과장은 “2026년에는 서천읍뿐 아니라 장항읍, 한산면, 비인면, 서면 등 신규 지역을 추가로 발굴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과 행정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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