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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의원,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안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0월 31일(금)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황을 보고 받고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경기도는 지난 2024년 1월 판교 제3테크노밸리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직·주·락·학’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판교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의 안정적 인재 확보와 재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첨단학과 대학교 및 국·공립 연구소 유치를 추진했지만 올해 3월과 4월 공모 참여가 없어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문승호 의원은 홍수민 경기도청 첨단도시조성팀장과 함께 제2·3판교 교통 인프라, 입주 관련 규제·지원체계, 기존 입주 기업인 건의사항 등 다양한 사안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했다.문승호 의원은 “제2·3판교 성공을 위해 기업과 교육기관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 해결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우선순위로 꼽히는 교통 문제 해결과 더불어 교육기관 입주 지원책 수립, 기업인 소통채널 강화, 기업 규제 문제 대응 지원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홍수민 팀장은 “제2·3판교 개선사항들의 속도감 있는 처리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기도청, 경기주택도시공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사항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민 토론회 참석1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성복임 의원이 지난 30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민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군포시의회가 주최하고 군포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지역사회의 민주적 역량과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성 의원은 군포시의회 재직 시절 대표 발의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기반으로 2020년 설치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지난 4년간 활동을 소개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예산 부족과 행정지원 미흡으로 지난해 12월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운영을 중단한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시민 열정을 바탕으로 한 조례가 제도적 뒷받침을 만나 다시 꽃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경기도 내 민주시민교육 상황도 정치적 교착과 정책 의지 부족으로 불안정하다면서 "민주시민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며 지방자치의 중심으로서 경기도가 시민 민주성장을 견인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성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거창한 슬로건이나 이념이 아닌, 일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과정으로 모두가 주체가 되어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민주주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황 의원, 전국 최초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유엔이 합의한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경기 교육에 반영해 학교 구성원들이 빈곤과 불평등, 환경 등 전 지구적 과제 해결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전국 최초 제정 조례이다. 성기황 의원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종합적 가치관을 함양하는 교육”이라며 “이 조례는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부터 올바른 사회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성기황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인건비 예비비 지출은 명백한 법령 위반, 감사원 등 감사 청구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며 경기도의료원 인건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위법 행정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지미연 의원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2024년도에 경기도의료원의 총 58억 1,700만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예비비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 해야한다’는 상위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인건비는 정원, 직급, 호봉 등 고정된 기준에 따라 매년 예측 가능한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며 “이를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조차 무시한 중대한 행정 실패이자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는 매년 예비비 사용 원칙을 습관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도민의 세금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결산심사를 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는 공직자들의 안이한 자세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행정1부지사를 상임위 회의에 출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석요구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을 경유해 진행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본 건이 경기도 재정운용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행정1부지사가 출석요구 사유로 △ 예비비 사용의 법적 문제점 △ 재정운용 투명성 저해 △ 추가경정예산 편성 원칙 무시 △ 도민 세금의 비효율적 사용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가 예비비를 의료원 인건비 지급에 사용한 것은 예비비의 법적 요건인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 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사전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 의원은 “이번 사안은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위법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경기도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은 작년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수용재결 토지보상금을 예비비로 지출한 건으로 문제점을 지적받고 불승인 의결된 사례도 있다. 상위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관례적인 승인 요청이 반복되는 만큼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상위 기관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추경 예산 편성의 신속성·정확성 모두 확보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6월 16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여성·아동·청소년 관련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부의 예산 편성의 신속성과 신뢰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우선,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의 수해 복구 관련 신규 예산 편성과 관련해, “2024년 여름 발생한 수해는 예측 가능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진단과 설계 준비 없이 이번 추경에 이르러서야 예산이 편성된 것은 행정의 대응력이 부족했음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20억원 상당의 복구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계별 이행 관리 계획과 재정 확보 방안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0~2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확대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을 50인 이하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결정은 긍정적이지만, 유보통합 시범사업과 보육 수요 감소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효과성과 시군별 수요조사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선행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확대 재정 편성의 근거와 중장기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희 부위원장은 전액 감액된 ‘어린이집 성장관리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회의 증액으로 반영되었던 본 사업이, 불과 몇 달 만에 실효성 미흡을 이유로 전액 감액된 것은 예산 편성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일”이라며 “특히 성장예측의 적정 연령 논란은 본예산 심의 당시 충분히 검토되었어야 할 사안으로 예산 편성의 사전검토 절차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은 긴급성과 필요성이 충실히 입증되어야 가능한 절차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지는 편성과 감액은 도민의 신뢰를 저해한다”며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 편성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 위원장 "고향사랑기부제 실효성 점검" 집행률 저조 원인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6월 16일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의 집행률 저하와 구청사 보수사업 지연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집행률이 2024년에는 70%로 크게 낮아진 점을 지적하며 사업 예산이 당초 3천 4백만원에서 4천 2백만원으로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물었다. 이어 임 위원장은 “도 차원에서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기부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살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도 함께 요구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자산관리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구청사석면 해체 및 개보수 공사의 집행률이 8.3%에 불과한 점과 명시이월이 대다수인 상황을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집행률 저하는 일부 홍보 일정 지연과 실무 인력 부족 등이 원인”이라며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답례품 개발과 시스템 고도화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임 위원장은 “예산 집행 부진과 사업 추진 지연은 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담당 부서는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해 도민의 편익 증진과 도의 행정역량 강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심사를 통해 사업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도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비 100% 사업에 시·군비 강제?” 이영희 의원, 북부 자치경찰위 위법 소지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북부 자치경찰위원회가 집행한 자율방범대 피복 및 방한용품 등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과 형평성 침해가 명백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사업은 도비 100%로 편성된 예산으로 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각 시·군 경찰서별로 예산을 재배정해 물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위원회는 시·군에 ‘시·군비 확보 및 확약서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군에는 전체 예산의 85%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도비 전액 사업임에도 시·군비를 강제한 것은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으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근거로 삼았다는 주장은 법리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중대한 오류”고 비판했다. 실제로 의정부·고양·남양주시 등은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85%만 지급받았으며 이는 동일한 도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별로 차등을 둔 차별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차등 지급 방침은 위원회 내 논의조차 없었고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사전 공유는 물론 사후 통보조차 없었다”며 “이를 부당하게 여긴 시·군의 제보와 자료요구를 통해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결산 자료, 업무보고서 성과보고서 등 어디에도 ‘시·군비 확보 요구’ 가 명시되지 않은 점은 심각한 투명성 결여이며 도의회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행정 결함이자 명백한 보고 누락 사례”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도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중요한 민간 협력단체로 이들의 자긍심과 지역 간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도비 100% 사업임에도 시·군비를 사실상 강제하고 차등 지급한 이번 사례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 대한 내부 검토 결과와 구매·분배 관련 자료 일체를 도의회에 신속히 제출하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율방범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협력해 순찰 활동과 지역 치안 보완에 나서고 있으며 매년 자율방범대에 복제와 방한용품 등 안전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재영 의원, 독립스포츠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나서 [금요저널] 윤재영 경기도의원은 6월 13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안의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독립스포츠’는 프로리그에 속하지 않거나 은퇴한 선수가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 경기를 수행하는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들 종목에 대한 정의, 지원 방식, 예산 지원의 적정성 등 조례안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윤재영 도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체육진흥과 최흥락 과장, 이명재 스포츠산업팀장,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유상민 팀장 등 실무자 6명이 참석했으며 현행 독립야구 조례와의 관계, 타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 등 조례 적용의 범위와 구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재영 의원은 “독립야구는 이미 조례를 통해 선제적으로 제도화돼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를 독립스포츠 조례안과 통합하기보다는 해당 조례를 유지한 채 새롭게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종목만이 아닌 다양한 생활체육 기반 종목에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최흥락 과장은 “재정이 제한된 상황에서 모든 종목에 균등한 지원을 하기는 어려운 만큼, 우선순위 설정과 선정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조례 외에도 내부 운영규칙이나 방침을 통해 선정 기준과 집행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현실과 제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조례 제정이 독립스포츠 선수들의 지속적인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경기도 체육 생태계 전반의 다양성과 자생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끝으로 윤재영 의원은 “베드민턴, 탁구처럼 일정한 기반을 갖춘 종목들이 본 조례를 통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형 의원,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자율주행 중심의 기존 조례 체계를 미래형 교통수단 전반을 포괄하는 ‘미래모빌리티’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존 ‘경기도 자율주행센터’의 명칭을 ‘경기도 미래모빌리티센터’로 변경하고 센터의 사업에 미래모빌리티 관련 전문 인력 양성사업 제반 교육사업을 신설해 해당 센터의 기능을 확대·개편함으로써 경기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및 교통 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형 의원은 “기술과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자율주행이라는 특정 분야에 국한된 조례 체계로는 경기도의 혁신 전략을 담아내기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번 개정은 경기도가 미래형 교통 산업 생태계를 선도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6월27일에 열리는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영 도의원, “AI교과서 수업 지원 디지털튜터 사업 신청 학교 미달로 잔액 발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AI교과서 등 디지털 수업을 지원하는 ‘디지털튜터’ 사업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자영 의원은 디지털인재국 결산심사에서 “‘ICT활용교육지원’ 지출잔액 37억 8천만원 중 디지털튜터 사업의 배정교 대비 신청교 미달로 인한 지출잔액이 9억 5천만원으로 확인된다”며 “교육 현장에서 수요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추진한 탓에 당초 예산 15억원의 절반도 집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에도 예산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교육부 특교사업이어도 학교에서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수요가 없으면 추진하지 않는 것이 맞다”며 “새정부 기조가 바뀐 상황에서 디지털튜터 배치 확대 지원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디지털 시민교육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 “2024년 사업자 책임 사유에 의한 계약 파기가 있기 전인 2023회계연도 결산에도 ‘차년도 사업 완료로 인한 사고이월’ 이 발생했다”며 “5억원 규모의 사업이 2년 동안 추진 실적 없이 사업자 포기로 취소되고 계획이 변경된 것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측행정 실패”고 비판했다. 2024년도 결산을 마무리한 전자영 의원은 “남은 예산을 무조건 이월해서 쥐고 있다가 결국 포기하고 불용해버리면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예산이 제때 잘 쓰일 수 있도록 예측 행정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의원, 자치경찰 내맘대로 예산전용 “의회의 감액 취지 무력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예산 전용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위법적 집행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계일 의원은 “2024년 본예산 심의 당시 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예산은 감액 의결됐다에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구매비를 운영비로 전용해 사실상 예산을 증액한 것은 명백히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49조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취지와 다르게 전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우회해 예산을 증액한 것은 전용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예산 전용을 효율적 집행 수단이 아닌, 의회 결정을 무력화하는 도구로 악용한 사례로서 재정운영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안계일 의원은 무인단속장비 구매비를 남부는 30.3%, 북부는 50.5%를 감액했음에도, 실제 계획 수량과 유사한 수량의 장비를 구매한 사실을 지적하며 애초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안계일 의원은 “낙찰 차액이라는 명분으로 본래 예산의 30~50%를 감액하고 이를 운영비 등 타 항목으로 전용한 것은 정상적인 재정운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 원가산출 근거 없이 과도하게 계상한 뒤, 전용을 통해 의회의 심의 결과를 무력화한 것은 행정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안계일 의원은 “예산 전용에는 절차적 정당성과 사후 설명 책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의회의 결정과 취지를 존중하지 않는 예산 집행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점검과 책임자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공식 보고하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49조는 지방의회의 의결 취지를 벗어난 예산 전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가 감액한 예산을 사실상 증액하거나 타 항목으로 우회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중대한 재정 운영의 신뢰 훼손으로 간주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의원, ‘급경사지 실태조사, 예산 전용 반복…행정 신뢰 저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6월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안전관리실의 ‘미등록 급경사지 실태조사’ 사업과 관련한 예산 집행 방식 및 사전 협의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안계일 의원은 “도민 안전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라는 중대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도의 행정 부서와 도의회 간 정보 공유와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2024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사무관리비’로 의결된 해당 사업 예산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변경을 이유로 ‘연구용역비’로 전용되어 집행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예산 항목과 사업 방식이 변경됐다에도 의회에 사후 보고조차 없었다”며 행정적 혼선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약 1,300여 개소의 미등록 급경사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추진됐지만, 조사 결과나 위험 급경사지 신규 등록 비율 등 구체적인 성과는 의회에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행안부 지침에 따른 전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의회가 별도로 질의하지 않으면 사업 방식이나 결과가 공유되지 않는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 절차 미흡으로 인한 예산 전용은 2025년도에도 반복됐다. 안 의원은 “지침이나 사업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예산은 또다시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뒤 연구용역비로 전용됐다”며 “이는 예산 편성과 집행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고 비판했다. 한편 ‘미등록 급경사지 실태조사’는 국비 보조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총 6억원이 편성되어 경기도 내 약 1,300개소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으며 2025년 1월 기준으로 사업은 준공 완료된 상태다. 안 의원은 끝으로 “급경사지 실태조사는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사업 전반을 통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