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수상

남양주시,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수상 (남양주시 제공) [금요저널] 남양주시는 5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장애인복지사업평가 포상식’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유공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표창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단 17개 시·군만이 참여한 시범사업에서 거둔 성과다.남양주시는 제도의 난이도로 인해 참여를 주저한 지자체들이 많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참여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급여의 일부를 자신의 필요에 맞는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이는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해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돕기 위해 도입됐다.시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욕구 중심 상담 △개별지원계획 설계 △전문 인력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운영 전반을 내실화를 추진했다.그 결과, 현장 중심의 유연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한 지자체로 평가받았다.특히 민관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협력 기관인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과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이 각각 기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시와 복지관 담당자 3명도 장관 표창을 수상해 총 2건의 기관 표창과 3건의 개인 표창이라는 성과를 이뤘다.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2026년 본사업 확대에 대비해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시범참여로 축적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교육을 확대하고 이용자 정보 제공 체계를 정비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소수의 지자체만 참여한 어려운 과제였음에도, 지역 복지기관과 담당자들의 헌신 덕분에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복지 혁신을 선도하고 당사자가 만족도 높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의회,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 의견제시안’채택

구리시의회,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 의견제시안’채택 (구리시 제공) [금요저널] 구리시의회는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은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양경애 의원이 제안설명을 맡아 발표한 이번 의견제시안에서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구리시가 서울과 생활권·경제권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경기도 소속 지자체임에도 광역교통대책 및 주요 개발사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대내외적 제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일정 수준의 필요성은 인정하며, 행정구역 변경 절차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추진을 회피하는 것은 소극행정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어 집행기관이 관련 기관을 설득하고 협의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나 서울 편입 추진에 있어 구리시의 핵심 현안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과 ‘구리교육지원청’단독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경기도의 관점에서 구리시의 행정구역 이탈 의사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GH 이전 추진의 당위성 약화와 구리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 동력이 상실되는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지연·무산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러한 현안 사업과 상호 충돌하지 않도록 경기도를 상대로 정교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지방자치단체 구역 변경은 경기도, 서울특별시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경기도와의 사전 협의 없이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일방적 추진을 지양하고 관계 광역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적 난관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시민 혼란을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구리시 제공) [금요저널] 구리시의회는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다.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출산지원금 대상 및 기준, 신청방법 등에 관해 규정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및 신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저출산시대에 발맞추어 임신에서 출산까지 맞춤형복지를 실현하여 가족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이 조례를 통한 지원이 임산부 및 그 가정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리시의회, ‘202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안’채택

구리시의회, ‘202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안’채택 (구리시 제공) [금요저널] 구리시의회는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김용현 의원이 제안설명을 맡아 발표한 이번 의견제시안에서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2026년으로 예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계획적인 도시 관리를 도모해야 한다며 크게 네 가지의 보완사항을 주문했다.첫째, 장기미집행 시설 중 상당수가 이미 현황 도로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실질적으로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사유지 도로에 대해 우선순위를 재산정하여 구체적인 보상 로드맵을 구축하는 등 적극 행정을 요구하였으며,둘째,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에 따라 맹지가 발생하거나 토지 가치가 하락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되므로, 향후 재정비 용역을 통해 시설을 해제할 때 국·공유지 활용을 통합 진입로 확보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셋째, 토평2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토지는 행위 제한이 연장되어 자연 실효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보상과정에서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LH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강화와 개발사업 지연 시 대응 방안을 명확히 제시토록 하였으며,넷째, 단계별 집행계획의 명확성 확보와 시민 소통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구리시의회는 이번 집행계획을 구리시가 2030년 구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비안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 중 집행계획을 완료하여 의회에 재보고 할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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